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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윤관석 체포동의안 국회로...또 '방탄 딜레마' 빠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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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 때와 달리 이번에는 자진 탈당과 당 대표의 사과 등 국면이 다르게 흐르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든 형평성 논란이 일거나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 114명을 포함해 불체포특권 자체에 반대 입장인 정의당 6명이 모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167명)에서 3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바로 기각된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했다.

당 내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가결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돈 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 의혹까지 도덕성 논란으로 당 지지율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돌아올 후폭풍이 더 크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 만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악재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방탄 논란까지 불거지면 당에는 더 뼈 아픈 비판과 충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정치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다. 호남 지역구를 둔 민주당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와의 통화에서 "의원들 분위기가 (공개된 증거가) 여러 증거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공소장을 봤더니 문제가 많더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한편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표결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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