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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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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기를 볼 것"이라면서도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치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아마 내일(30일) 중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해주면 좋겠단 바람이다. 헌재에서 제대로만 판단해주면 권한쟁의 심판 본안 승소뿐 아니라 가처분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본회의 안건처리시까지 그런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밖에 없다"며 필리버스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표결을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지난주 다시 한 번 중재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의료갈등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빼는 것이 어떻냐는 게 중재안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결국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당은 '간호법 재표결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간호법 재표결에 대비해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한편 여당은 30일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것과 관련, 야당을 향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무소속)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김경협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고, 김 의원은 불법 토지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를 대표하고 회의일정과 안건,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주재해야 할 상임위원장 자리를 정치적 목적과 잇속을 위해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방탄용, 입막음용 자리 나눠먹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사퇴와 김경협 환노위원장 후보의 교체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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