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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포기한 국적 마흔에 되찾겠단 남자… 法 "병역 기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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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0대 시절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 이후 국적을 회복하려 한 남성에게 정부가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17세때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입양된 국가에서 대학까지 나온 A씨는 2003년 그곳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만 34세가 되던 2009년부터는 외국인 차별을 이유로 F-2 비자(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를 얻어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로 건너왔고, 2015년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A씨를 병역 기피자로 보고 국적법에 따라 불허 처분을 내렸다. 국적법 제9조 제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의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당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수밖에 없다”며 A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과 그 이후의 사실관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입양 당시 해당국 법령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유학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때 A씨의 나이는 만 17세 8개월로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4개월 후 병역준비역(징병검사가 예정돼 있거나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 입대를 대기 중인 사람)에 편입될 예정이었다.

A씨가 국적회복을 신청한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가 되기 4년 전부터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거주하고 있었으면서도 만 40세가 되어서야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다”며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 법무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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