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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죄질 나빠"…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세 아동을 치고 도주한 4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11시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B양(6)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B양을 화물차로 들이 받았다. B양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세에 불과한 B양을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그 자체로도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3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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