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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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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0분쯤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씨(33)가 몰던 오토바이를 받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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