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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보니 내가 봐도 심해"···눈물 흘린 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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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지난 20일 자신이 돌보던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고소됐다. 특히 김씨가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씨는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돌보미가 아기를 학대하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또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가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2건 이상 학대를 저지른 셈이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과 CCTV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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