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사주고 놀아줬을 뿐인데.." 5세아 납치의심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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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사주고 놀아줬을 뿐인데.." 5세아 납치의심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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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 체포 뒤 석방

어린이 납치범 신고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5세 어린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2시간 넘게 함께 놀아주던 60대 남성이 납치범으로 의심받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1분께 어린이집에 갔다가 돌아온 A(5)군이 사라졌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여만인 당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 시내 한 육교에서 술에 취한 B(62)씨와 함께 있던 A군을 발견했다.

A군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집 근처에서 800m가량 떨어진 지점이었다.

경찰은 A군이 실종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데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가 횡설수설하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가 A군을 납치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B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 갔다가 A군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해 귀여워서 사줬고 집에 가라고 해도 계속해 따라다녔다"고 진술했다.

A군의 부모도 "아이가 붙임성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것 같다"며 B씨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A군도 "할아버지와 재밌게 놀았다"고 했다.

실종 신고 직후 A군이 갔던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아이가 물건을 옮기는 등 장난을 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B씨에게 조르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가 A군의 옆집에 산다고 했으나 실제 주거지가 다른 점 등 납치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술이 깬 뒤 조사해 보니 납치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날 오전 B씨를 석방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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