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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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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절친한 친구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A(31·남)씨는 피해자 B(31·남)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 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남자가 죽은 상태로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해 확인 결과, 사망한 남성은 서울 관악구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최초 신고자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조선DB
이 사건에 대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17일 오전 ‘피해자가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라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평소에도 절친했던 11년 지기 사이이며, A씨는 한 대형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글쓴이는 "쉬는 날이었던 B씨는 14일 저녁 A씨와 만나 술을 마시고, 이후 부인의 허락을 받고 A씨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보면 오후 11시쯤 둘이 어깨동무까지 하며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둘이 집에 들어가고 30분 뒤 A씨가 속옷 차림으로 피범벅이 되어 뛰쳐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A씨는 근처에 있던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다음날 오전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 ‘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또 글쓴이는 "경찰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코와 입에서 나온 피로 인한 기도 질식과 과다출혈이라고 한다"며 "A씨가 B씨의 뒤통수를 잡고 얼굴을 바닥에 찧는 등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출혈량도 매우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본인 손으로만 그렇게 만들어서 조사하는 경찰관이 '평소 사이가 안 좋았냐'고 물어봤을 정도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먼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갈 것을 B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정 기자 newsfla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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