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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한 20대男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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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동생인 척 행세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이면도로에서 약 1.5㎞구간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전 10시20분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동생 B씨(20)인 척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9년 8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생을 사칭해 문서 및 서명 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나, 범행 후 경찰서에 출석해 자백한 점,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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