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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담배 밀수입, 국내 외국인들에게 몰래 판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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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해 메신저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담배 1700보루(시가 3000만원 상당)를 밀수입한 뒤 메신저를 통해 주문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중국산 담배를 국제특급우편물(EMS)로 반입되는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A씨는 또 중국에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담뱃잎을 같은 수법으로 밀수한 다음 스스로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중국산 담배가 밀수입돼 국내 외국인들 사이에 몰래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제특급우편물 반입내역 분석과 주요 유통경로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세관은 또 A씨가 밀수입한 담배를 보관하는 비밀 창고 3곳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밀수입된 담배를 압수했다.

2014년 입국한 A씨는 외국인 등록 없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밀수입 등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담배 수요는 줄지 않은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담배 주요 반입경로인 보따리상의 출입이 감소해 담배 밀수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국제우편물과 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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