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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 이유로 85일간 무단결근 공익요원 실형 확정

마법사 0 233 0 0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석 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아무개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방씨는 서울시 금천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2016년 7~10월 85일 동안 무단결근해 군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방씨는 “종교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는 소속돼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결근하게 됐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1심은 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방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해 6월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은 이미 사회복무요원에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노인요양시설에 복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군사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지도 의문이 있다”며 방씨 항소를 기각했다.

하급심 판결이 있던 2017년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던 시기다. 이듬해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또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ㄱ씨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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