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직한 가장, 먹을 것 없어 물고기 잡다 감옥행
[서울신문 나우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말레이시아 가장 2명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연못에서 낚시하다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 뉴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동제한 명령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숭아이 시풋과 페락에 거주하는 남성 천(45)와 중(56)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원래 지붕 수리공이었던 이들은 하루 100링깃(한화 2만8000원)을 벌어 식구들을 먹여 살려왔다. 하지만 이동제한 명령이 시행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집안에 남아있던 식료품도 바닥이 났다. 식구들이 쫄쫄 굶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결국 이들은 림바 판장의 연못가에서 만나 물고기를 잡기로 약속했다. 어떻게든 식구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들은 경찰에 체포됐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식구들이 먹을 게 없어 물고기라도 잡아먹기 위해서 한 일이지,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소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르면, 이동제한 명령을 어길 시 1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돈이 없던 이들은 징역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이동제한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는 음식과 물 등 기본적인 생존 여건에 위협을 받는 주민들이 늘면서 집 근처에서 몰래 물고기를 잡거나, 야생풀을 채취해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형편이다.
이종실 호치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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