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초교동창' KIST 전 연구소장 이모씨 증인출석
"정경심 믿어 확인 없이 서류 써줘…공식서류는 아냐"
檢, 인턴확인서 원본과 서울대·차의대 의전원 제출본 공개[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료사진=노컷뉴스)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인턴 확인서를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의적으로 수정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 전직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정 교수 딸 조모씨를
KIST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을 담당한 정모 센터장에게 소개해주고 인턴 확인서를 발급 권한이 있는 센터장 대신 발급해 준 인물이다.
검찰은 이 확인서에 조씨의 활동기간이 3주라고 적힌 것과 달리 조씨는 3일만 나왔다고 주장하며 "해당 인턴확인서는 허위"라는 입장이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조씨를 정 센터장에게 소개해준 것은 맞다"면서 "내가 인턴 확인서를 (정 센터장 대신) 작성해준 사실은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제가 정 교수를 믿고 (확인서)를 써준 것 같다. 실제 조씨가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는 기억 못 하는 상황에서 정 교수가 부탁하니 친구기도 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써줬다"고 답했다.
다만 "수료 여부에 대한 공식문서 작성 권한은 담당 교수에 있는 것이 맞다"면서 "내가 작성한 것은 절대 공식적인 증명서가 될 수 없는 개인적 서한이며 증명서가 아닌 추천서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2013년 3월 정 교수에게 작성해 준 조씨의 인턴확인서 원본과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차의과대학 의전원에 지원할 때 제출된 인턴확인서를 함께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를 보면 원본 인턴확인서는 '2011년 7월 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이라고 적힌 반면,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된 확인서에는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 등과 함께 '성실하게'라는 문구가 표기됐고 차의대에 제출된 확인서에는 인턴 기간 옆에 '(월~금 9~6)'이라는 내용이 추가돼있다.
이씨는 "자신은 이같이 확인서를 수정하거나 정 교수에게 수정할 것을 사전이나 사후에 승인해 준 적이 없다"며 "정 교수가 내가 작성한 서류를 공식적인 서류처럼 보이려고 막 (수정해) 가져다 붙인 것 같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KIST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8월25일 정 교수가 전화로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있으니 (인턴을) 3주 한 것으로 언론 등에 해명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정 교수가 이씨를 통해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자의적으로 용도에 맞게 수정해 입시에 활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오전에는 또다른 입시비리 관련 의혹인 '동양대 표창장 의혹'에 대해 정 교수가 직인을 컴퓨터로 스캔해 붙일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동양대 교직원 박모씨는 표창장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정 교수가 여러차례 전화해 '동양대 수료증'의 총장 직인을 도장이 아닌 이미지 파일 형태로 스캔해 붙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같은 통화내용을 토대로 동양대는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스캔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표창장이 발급되는 통상 경로에 대해 물어본 것뿐이며 총장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스캔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방어 논리를 펼쳤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별도로 분리, 병합해 심리하지 않겠다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사건에 공범으로 정 교수도 함께 추가 기소된 상태다. 따라서 향후 있을 조 전 장관 재판에 '조국 부부'가 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