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국시행 엿새만에 1만615건 접수
2220건 검토 완료..4건중 1건꼴 과태료 부과
"생계형 위반도 예외없어..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시행 엿새 만에 1만여 건 신고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총 1만615건이 접수됐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유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가지다.
전체 신고 건수 중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가 55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교차로 모퉁이 2394건(22.6%), 버스정류소 1545건(14.6%), 소화전 1080건(10.1%) 순이었다.
전체 신고의 20.9%에 해당하는 2220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토가 끝났고, 이중 551건(24.8%)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4건 중 1건꼴이다.
나머지 1669건(75.2%)은 '일부수용'돼 경고조치(계고)하거나 '불수용' 처리됐다. 일부수용 또는 불수용 결론이 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행정예고 절차가 늦어져 시행일이 미뤄진 지방자치단체 10곳에 접수된 신고의 경우 계고장을 일괄 발송하기로 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도 (지금 추세라면) 월간 평균 5만3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신고 처리까지 일주일 가량 소요되는데 관할 지자체를 통해 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택배운수업 등의 물품 배송 거리가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과태료 처분함에 있어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수입은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된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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