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7개 도시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아베 신조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첫 긴급사태 선언을 했다
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긴급사태 대상 지역은 코로나19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도쿄와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지방자치단체로 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긴급사태 기간은 1개월 정도로 황금연휴 기간이 끝나는 5월 6일까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사태 선언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긴급사태 선포 요건은 첫째, 국민의 생명 건강에 현저하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 둘째, 전국적으로 국민 생활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2가지다.
아베 총리는 자문위의 오미 시게루 회장 등으로부터 "도쿄도 등 도시 지역의 감염자의 급증에 의해, 의료 현장이 위기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사태 선언발령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자문위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 상은 "총리는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긴급사태를 선언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정부의 방침을 승낙했다. 이것을 근거로 해 저녁에 개최하는 정부 대책 본부에서 개정 기본적 대처 방침을 결정해 수상이 선언을 발령. 그 후의 기자 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이날 낮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에 앞서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 운영 위원회에 각각 출석해,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한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도지사는 기간이나 구역을 정해 주민들에게 업무나 통원, 식료품 구입 등을 제외한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 백화점, 영화관 등의 사용, 행사 개최의 제한·정지를 요청·지시할 수 있다.
단지, 대부분은 강제력이 없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을 해도 외국같이 도시 봉쇄를 실시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시설 개설을 위해 토지·건물 등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식품 제조·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용·보관 명령이 가능해진다. 전기, 가스, 수도사업자는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하고 철도 등 운송사업자는 여객·화물의 운송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4819명, 9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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