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심재철 비슷한날 여론조사인데 17%P차···"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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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심재철 비슷한날 여론조사인데 17%P차···"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지난달 매일경제신문·MBN이 발표한 경기 안양 동안을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를 금지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여심위는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지난달 23~2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최근 조사해 착수,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1대 총선에서 안양 동안을에 출마하는 이재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 추혜선 정의당 후보. [연합뉴스]


당시 여론조사에서 동안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53.5%,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가 31.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1.7%포인트 차이였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같은 날 발표한 조사에선 이 후보 44.3%, 심 후보는 40%로 4.3%포인트 차이였다. 이 여론조사 업체 역시 알앤써치였다. (※여론조사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선관위는 한 업체가 같은 선거구를 비슷한 시기에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판이한 것에 의문을 갖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알앤써치는 매일경제신문·MBN의 여론조사를 하면서 설문지 문항 일부를 누락한 녹음본을 갖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잘못 매칭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처리하는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행위(여론조사를 할 때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최근 매일경제신문·MBN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 금지 판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여심위는 알앤써치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매일경제신문·MBN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며 “경인일보 조사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후보는 “전혀 다른 여론조사가 나온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잘못된 여론조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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