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공개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10년 불이익 당해 화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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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공개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10년 불이익 당해 화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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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안씨 "유가족에 죄송하다…억울한 부분도 있어" 주장]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얼굴이 공개됐다. 

19일 오후 2시 경남 진주경찰서를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할 때 안씨의 얼굴을 공개됐다. 안씨는 범행 당시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갔다.

전일 경남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 논의를 통해 안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안씨의 사진을 공개하는 대신 이날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씨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방법을 택했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얼굴이 공개된 안씨는 '유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과를 마친 안씨는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 화가 날대로 났다"며 "경찰서 등 국가기관에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각한데 조사 좀 해달라"며 "아파트 내에 정신 나간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횡설수설했다.

안씨는 '아직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억울한 점도 있고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법적인 심판을 받겠다"고 답했다.

안씨는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왜 범행을 저질렀냐. 언제부터 준비했냐'는 질문에는 "준비가 아니라 불이익을 당해 화가 날대로 났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의 흉기 난동으로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안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범행 직후 경찰조사에서 "누군가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하고,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또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집에 뿌리고,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져 불을 질렀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알고 있다"며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이름과 나이, 얼굴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범행 전후 동선을 살펴볼 때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며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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