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직장인, 퇴근하면 유튜버..겸업금지와 '충돌'
<앵커>
요새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인기를 끌면 매달 몇천만 원, 혹은 억대까지 돈을 번다는 이야기들 꽤 들어보셨죠. 그래서 낮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모르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곳도 많아서 논란입니다.
정혜경 기자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기자>
[오늘은 제가 망원시장에 왔고요. 1만 원으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나 없나를 해볼 거에요.]
구독자 11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김음률 씨.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가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퇴근 후 취미로 하던 방송인데 예상 밖 인기를 끌자 회사가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음률/유튜버 '나름' : 팀장님께서 방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솔직히 퇴사하게 된 이유는 그게 큰 것 같아요. 상사분들이 싫어하시니까.]
유튜브는 구독자 1천 명, 누적 시청 시간이 4천 시간을 넘기면 광고 수익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취미와 부업 효과를 동시에 얻으려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김하늘/유튜버 '늘스타'·스터디 모임장 : 은행권에서, 대기업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분도 계셨고. 직장에서 본인 꿈이 완전히 충족이 된다는 느낌을 못 받으시거나 급여가 좀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많습니다.)]
이러자 대부분 직장이 요구하는 근로 계약상 겸업 금지 조항이 당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사내 기밀 유출 가능성과 본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튜버' 활동 때문에 회사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정당한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업과 다른 직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또 회사의 대외 신용과 이미지가 손상됐는지가 고려 대상입니다.
특히 사전에 상사에게 활동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희/노무사 : (활동 사실을) 사전승인 받아놓으시는 것은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때 근로자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부분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현직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논란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회사의 이익이나 명예를 침해할 경우에만 금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직장인의 '겸업 금지' 개념도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오영춘, 영상편집 : 김선탁)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420205103521?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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