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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앙갚음"…아파트 천장에 '보복 스피커' 단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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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앙갚음하기 위해 아파트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단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인근 소란) 혐의로 A (45)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0일 A씨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해 10시간 넘게 작동시킨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에 달합니다.

A씨와 아파트 윗집 주민 B (40)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이어지자 A씨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습니다.

스피커가 작동된 날 B씨는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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