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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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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모씨 항소 유지시 오는 4월 22일 오후2시40분 공판진행.
신씨 지금이라도 항소 취하시 1심형인 징역 1년 확정

 
속보=디지털 성범죄 ‘n번방’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일명 ‘켈리’(본보 26일자 5면 보도)의 항소심 선고가 공판 하루 전인 26일 연기 조치됐다. 춘천지법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변론재개를 받아들여 오는 4월 22일 오후 2시 20분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닉네임 ‘켈리’의 주인인 신모(32)씨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2심 선고는 재개한 변론을 종결한 후 다시 정한 기일에 이뤄지게 됐다. 만일 신씨가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씨의 형벌은 1심형이었던 징역 1년으로 확정된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9월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돼 같은 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형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반면 당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텔레그램을 활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켈리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신씨는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자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춘천지검은 신씨의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25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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