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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금 초과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28.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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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단말기유통법을 어긴 이동통신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 SK텔레콤에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35개 유통점에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이통3사 및 35개 유통점에 대한 온라인 영업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현금대납과 사은품 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판매점·대리점 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통3사는 또 고객 3만4411명에게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12만8000원에서 28만9000원까지 지원금을 초과 지급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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