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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 금지’ 한발 물러선 이재명, “방역 등 조치는 해야”

전면금지 않기로… “안 지키면 행정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종교단체 등에 연일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토했던 종교시설의 집회행사 전면금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사용 전후 시설 소독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도내 종교 지도자들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종교시설의 집회행사 전면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용해 전면금지가 아닌, 제한적 금지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지사는 “당초 전면금지를 검토했던 것은 규제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다른 합리적 방안을 찾자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는 이번 주말부터 종교시설이 집회행사에 앞서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유지, 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소독제나 마스크 등 필요한 방역 물품과 시설에 대한 소독은 도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주에는 이런 방역 조건을 이행하도록 종교계에 권고하고, 주말 집회행사 상황을 지켜본 뒤 이를 지키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통해 집회행사를 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종교계가 양해한 조건을 충분히 지킬 것으로 보는데, 일부 지키지 않은 곳에는 행정기관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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