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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8일 만에 또 차량 턴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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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절도죄로 5차례 처벌 받은 30대가 출소한 지 18일 만에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울산의 한 병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3000원 상당의 동전을 훔쳤다.

또 올해 1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을 털어 30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동종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가 20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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