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확정 후 여죄 드러나 징역 6개월 추가납품받은 노트북을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KAIST 前직원이 여죄가 드러나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 뉴스1(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납품받은 노트북을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KAIST 前 직원이 여죄가 드러나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KAIST에서 위촉행정원으로 일하면서 연구과제 정산 등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법인카드로 32회에 걸쳐 노트북을 구매, 8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AIST의 연구용 재료를 구입하는 것 처럼 속여 노트북 18대를 구입, 6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수법, 피해금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갚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고, 향후 피해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KAIST 위촉행정원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류를 위조해 컴퓨터 판매업자 23명으로부터 노트북 1568대를 납품받은 뒤 되팔아 총 51억3500여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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