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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이용권 새것처럼 되팔아 2억원 챙긴 50대 종업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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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반 동안 총 320차례 범행..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목욕탕 샤워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목욕탕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손님이 낸 사우나 이용권을 새 것처럼 꾸며서 되팔아 약 2억원을 챙긴 5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오 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목욕탕에서 손님이 낸 이용권을 사장 몰래 챙겼다가 새 이용권인 것처럼 꾸며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320차례에 걸쳐 1억9천300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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