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0대 체포
선거 벽보 뜯어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
전날도 같은 벽보에 달력 붙이고 달아나[이데일리 유준하 박순엽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선거 벽보를 떼어 내 쓰레기통에 버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6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훼손된 벽보가 버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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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무직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벽보를 날카로운 물체를 이용해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뜯긴 벽보는 학교 담장에서 약 2m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등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리를 떠난 뒤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지난 5일에도 같은 선거 벽보 위에 달력을 붙여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순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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