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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산대 ‘입학취소’ 첫 재판… 法 “형사사건 기록만 증거 채택”

보헤미안 0 28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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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양산캠퍼스 의대 건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처분’ 본안 소송이 9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행정1부 금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와 부산대 측 소송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한 뒤, 1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조씨 측에서 요구한 증거자료 채택과 관련 “공주대와 동양대 교수 등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한 사람을 법정에 부르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며 “형사사건 기록 외 다른 부분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 사실 조회 등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부산대 측에 대해서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취소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4월 5일 부산대가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근거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하자, 곧바로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4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따라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졸업 신분은 당분간 유지된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오후 3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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