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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소개해준다며 1800만원 가로챈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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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원해" 징역 8개월[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과 결혼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사기,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17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당신 아들을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과 결혼시켜주겠다며 6회에 걸쳐 18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채 중개를 진행했고 실제로 아들인 C씨에게 중국에서 여성을 만나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여성은 입국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돈을 받은 뒤 아프다는 등 이유로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죄 등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아들의 결혼을 원하는 절박한 피해자 심리상태를 이용,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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