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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빠진 공군 조종사...수원 10전투비행단 비상대기중 음주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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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조종사들이 비상대기중 수 차례 술판을 벌여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비행장 비행사들은 경기도 수원 소재 제10전투비행단 조종사들로 이들은 지난해 부대 내 비상대기실에서 수차례 음주를 한 사건이 뒤늦게 신고돼 논란이 되자 군 당국이 징계 및 제재에 나섰다.

그러나 초기 해당 사실이 발각됐을 때 부대 자체 조사를 통해 주도자 1명만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초기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제기됐다.

3일 공군에 따르면 16명의 수원기지 조종사들이 2019년 8~9월 초 3차례에 걸쳐 부대 내 PX에서 술을 사와 비상대기실에서 마셨다. 이들은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4와 F-5 전투기 조종사들로 지난해 8월과 9월 수차례 걸쳐 비상대기근무를 서는 ‘알럿(Alert)’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에 따르면 비상대기실은 지상 전투병력의 5분 대기조와 마찬가지로 조종사들이 전투기 출격을 준비하는 곳이다. 즉 비상시에 이들은 곧바로 뛰어나가 전투기에 탑승해야 하는 조종사들로 음주비행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곳에서 벌어진 3차례의 음주 중 첫 번째는 500㎖ 맥주 2캔을 8명이, 두 번째는 1.5ℓ 맥주 1병을 8명이, 세 번째는 500㎖ 맥주 1캔을 2명이 각각 나눠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가담한 16명 중 절반은 음주 당시 비상대기 임무를 마친 상태였고, 나머지 절반은 비상대기 임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대는 사건을 접수하고 자체 감찰조사 및 징계 조사를 했고, 음주를 주도한 A 소령에게만 견책 처분을 의결했고 나머지 이원은 특별하 제재 없이 넘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보도를 접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재조사를 지시했다.

실제 지난해 6월에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 전역이 군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시국이었다는 점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공군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군 기강 저해 행위’라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인사참모부를 통해 해당자들에 대한 비행중지 명령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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