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은 '살인음모' 대신 '사기' 혐의 적용해 수사'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경찰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아동 살해를 청탁한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24)에 대해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씨에 대해 30대 여성 A씨의 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살인음모죄)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붙잡히기 전 강씨에게 살인음모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주범인 조씨가 붙잡힌 다음 수사를 보강해 이번에 재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고교시절 담임교사였던 A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A씨를 또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청에서 복무했던 강씨는 이때 빼낸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조씨에게 주며 A씨 자녀 살해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살해를 부탁하는 대가로 조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씨는 A씨를 1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강씨와 함께 살인음모 혐의를 받았던 조씨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씨가 살인을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음모 혐의 대신 사기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등 혐의로 조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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