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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모집책 실형에도 난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

보헤미안 0 603 0 0

유투버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유출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양씨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고,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투버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양씨는 법원을 나오며 판결에 대한 지금까지의 법정공방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번 일들을 겪으며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이버 성범죄는 한번의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피해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고 몇 년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제 끝났으니 괜찮겠다고 마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 뉴시스

앞서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 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월 또 다른 모델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사진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고,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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