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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특혜 채용 의혹' 서유열 KT 前사장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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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檢 서 전 사장 총 6건 관여 등 증거 확보…이석채 前 회장 소환 방침]

서유열 전 KT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 특혜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 사장(63)이 검찰 조사에서 "부정채용한 사실이 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서 전사장은 지난주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해 "부정채용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 사례는 총 9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해 부정채용 9건이 이뤄진 물적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모 KT 전무(63)가 주도한 부정채용이 김 의원 딸 포함 5건인 것으로 확인하고 김 전무를 구속했다. 김 전무 역시 검찰 조사에서 부정채용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무가 주도한 5건 가운데 2건은 서 전사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서 전 사장은 KT홈고객부문 채용에서도 4건의 특혜채용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무 구속에 이어 서 전사장이 부정채용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당시 KT 총수였던 이석채 전 회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전회장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는 것은 2013년 배임 혐의 수사 이후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100억원대 배임혐의로 이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회장을 불러 재임기간 중 부정 채용을 주도했는지, 정치권과 관가의 채용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총책임자였던 이 전 회장도 곧 소환할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심리 중이다. 서 전사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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