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와치맨'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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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와치맨'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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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홍보한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홍보한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추가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9일로 만료되는 점에 따라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2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심급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전씨는 최초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9일 구속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AV-SNOOP 고담방'에 'kelly' 등 음란물 헤비 업로더들의 텔레그램방 4곳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은 텔레그램방 홍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 등을 포함해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전씨의 구속기간이 확보된 만큼 그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n번방' 과 '박사방' 조주빈(25)과의 공범여부와 이로 인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 있는지 집중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 범죄수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씨가 조주빈과의 공범여부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법정에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5월25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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