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성추행’ 사진작가 로타 1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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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성추행’ 사진작가 로타 1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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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최원석씨. 로타 SNS 캡처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해 기소된 사진작가 최원석(41ㆍ활동명 로타)씨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8월과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에게 접촉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모텔에서 A(27)씨를 촬영하다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최씨를 송치하며 A씨 외에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동기나 고소 이유 등이 일관성 있는 반면,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하는 등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던 최씨는 이후 “동의로 이뤄진 접촉”이라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점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다는 최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만하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밝혀지면 사진계에서 나쁜 평판이 생길까봐 피고인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미투 운동에 편승했다’는 자세를 보인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1년 여간 미투 운동의 여파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인지, 권력에 의해 강제한 것은 아닌지 반성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지한 사과 없이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했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선고 이후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피해자가) ‘미투’로 저를 잡으면 자신의 지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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