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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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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그 기준을 발표한다.

3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TF의 첫 논의사항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숫자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현금은 지역 경제 활성이 아닌 저금 등으로 이러질 수 있어서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소득기준 하위 70%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소득 수준 기준을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고 이에 따라 이번 발표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과 가구별 소득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신속하게 줄 수 있지만, 월 소득만 반영한 것이라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각 가정의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 재산 내역까지 파악해 지급하려면 신속성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에 행정안전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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