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 산체스의 부모에게 검찰이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신모 씨와 김모 씨는 20여 년 전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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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8년 11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고,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는 모든 방송 및 음악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해외에 머물던 신모 씨와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귀국하면서 검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모 씨에 대해서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김민정 (a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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