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윤창호법 적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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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윤창호법 적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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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애초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연예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 손승원 [일간스포츠]


한편,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특히 손승원은 이미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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