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 방치·살해' 부모 상고…'재판중 성인' 판례변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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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방치·살해' 부모 상고…'재판중 성인' 판례변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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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놓쳐 부부 대폭 감형 논란생후 7개월된 딸을 6일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아빠 A씨(22·왼쪽)와 엄마 B씨(19). 2019.6.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받은 부부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빠 A씨(22)와 엄마 B씨(19) 부부에 대해 검찰은 지난 31일, 부부 측은 1~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1심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성년이 되면서 소년법에 따른 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심 법원은 2심에 와서 성인이 된 B씨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 또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징역 7년)과 정기형(2심 형량)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금지'를 적용해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빠 A씨도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형이 대폭 감경됐다. 재판부는 1심에 비해 대폭 감형해 준 점을 의식했는지 "검사가 1심 양형에 대해 항소했더라도 우리 재판부는 (오늘 선고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A씨 부부의 사건을 계기로 재판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 부정기중 최단기형을 선고해 온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되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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