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렌터카 이용 '승차공유' 재도전…국토부 "위법여부 검토"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소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가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재개한다. 지난해 불법 유상운송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했던 차차 측은 불법성이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차차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9일 서울 역삼동 워크플렉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중단했던 개인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차차 측에서 ‘한국형 우버’로 명명한 이번 서비스는 개인이 모는 장기 렌터카를 활용한 서비스가 특징이다.
장기 렌털 계약이 체결된 차량을 이용해 대리운전을 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차 플랫폼을 통해 7단계의 과정을 단 시간 내에 거치는 구조다. 평소 장기 렌털 차량이 이용되지 않는 시간에 한해 승차공유 호출이 오면, 장기 렌털 계약해지(반납)→단기 렌털 계약 체결→단기 렌털자의 대리운전 이용계약을 통해 승객을 운송하게 된다. 이후 운송 영업이 마무리되면 자동으로 단기 렌털자 계약해지(반납)→단기 렌털자의 대리운전 계약해지→장기 렌털 계약 체결이 돼 운송영업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형태다.
차차는 우선 다음 달 ‘타다 베이직’과 비슷한 형태의 11인승 승합차 서비스인 ‘차차 밴’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대표는 “택시에 비해 다소 비싼 타다 베이직과 달리 차차밴은 P2P 승차공유 방식으로 일반 택시 수준의 요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월엔 일반 승용차 서비스인 ‘차차 베이직’, 8월엔 택시와 연계한 차차 택시 등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차차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서비스 초기 6개월 내에 회원 100만명과 승합차 1000대, 1년 내에 회원 300만과 차량 3000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과거 차차 베타 서비스 회원 증가속도와 다른 승차공유 플랫폼 회원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무리한 목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드라이버의 원활한 모집을 위한 초기 1000명에 대해선 전체 회사 지분의 15%를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