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폭력 주장 여성’ 무고 혐의로 고소
'검·경 수사서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진술' 주장
특수강간 혐의 입증 어렵다는 판단에 반격 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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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자신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고소 건을 일단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한 상태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이 여성이 2013년 검찰과 경찰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58)씨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윤씨 별장 등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1차 수사에 이어 2014년 2차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2014년 검찰 수사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등장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직접 고소해 시작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검찰은 두 차례 수사에서 별장 동영상 촬영시기와 여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부터 피해 여성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두 차례 무협의 처분을 받았던 만큼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 각종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그의 뇌물수수 의혹과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외압 의혹만 특정했다. 이 사건의 발단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고소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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