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먼저 사고낸 상대를 쫓다가 벌어진 일.. 보복운전 절대 아냐"
법정 향하는 배우 최민수씨/연합뉴스
[서울경제]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첫 공판에서 “절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이 차선을 넘어 주행해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 차를 추월한 후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측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이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최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고, 민망한 마음이 든다”면서도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며,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어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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