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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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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학대' 아이돌보미 영장실질심사(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해 공분을 산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 김 모 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학대를 인정하는지,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론 날 전망이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아기를 돌보면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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