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시력 잃게 된 아기…"태아도 보험금 지급 대상"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도중에 아기가 다쳤다면, 출산 전에 태아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지난달 28일 현대해상보험이 보험 상품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청구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2년 1월, 임산부 A씨는 출산을 하던 도중 그만 사고를 당했다. 자연분만이 잘 되지 않자 진공 기구로 출산을 돕는 흡입분만 방식을 택했는데, 도중에 아기에게 뇌 손상이 왔다. 이 일로 아기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이후 2014년 시력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다만 A씨는 출산 5개월 전 뱃속의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2012년 5월~2015년 1월에 걸쳐 1031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추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의 태도가 바뀌었다. 보험사는 임씨 아이가 당한 사고로는 보험금을 줄 수 없으며, 기존에 받았던 보험금 1031만원도 다시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보험사 측은 태아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태아는 어머니의 몸에서 완전히 나온 순간을 기준으로 사람으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또 A씨가 흡입분만 방식에 동의했으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 보험 지급 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해보험 피보험자는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아닌, 그저 보험의 대상자라는 뜻이므로 태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보험사 스스로 보험계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A씨로부터 보험료도 받아왔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봤다. 출산 과정에서 얻은 시력 장해가 ‘우연한 사고’가 맞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 등 보호자가 (흡입) 분만을 위한 의료적 처치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흡입 분만 과정에서 뇌 손상 등의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영구적인 시각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도 1ㆍ2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로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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