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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부모살해 피의자 “주식 피해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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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구속) 부모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34)가 범행 전 이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와 김씨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이씨의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인터넷 카페모임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김씨는 해당 관계자를 통해 현재 구치소에 복역 중인 이씨가 빼돌린 재산이 더 없는지, 이씨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이씨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사건 전에 인터넷 카페 관계자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이씨의 주식 사기 사건에 관해 물어보면서 자신이 이씨 측을 드론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등의 황당한 말을 해 한 번 만나고 말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카페 관계자를 만난 횟수는 단 한 번뿐이고, 그 관계자의 진술을 살펴봤을 때 당시 만남과 이씨 부모살해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김씨가 드론으로 이씨 측을 감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범행 전 이씨 아버지(62)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놓은 것으로 확인하고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중이다. 

이씨는 동생과 2016년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씨 형제의 범죄로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소송 등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했고, 이 카페의 회원 수는 1200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주 중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태영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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