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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 증설' 클렌코 행정소송 새 국면…임원, 형사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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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심 재판부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1심 유죄 근거 한 영업취소처분 행정소송 변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소각로 무단 증설에 따른 영업취소 처분을 둘러싼 충북 청주시와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행정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 업체 임원들이 폐기물 과다 소각 등에 대한 형사재판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다. 영업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업체의 손을 들어준 행정 재판부가 형사 재판부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 1~2호기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각로 2호기 증설은 공소시효 완료로 면소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를 과다 소각(총 138회 1만3000t)하고, 변경허가 이전에 소각로를 증설·가동한 혐의로 A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2006년 12월과 2016년 3월 각각 소각로 2호기와 1호기의 시설을 160%, 151% 불법 증설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아직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았으나 이번 형사 2심 판결은 청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 재판부가 영업취소 처분의 결정적 근거인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8월 클렌코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재처분을 내렸고, 업체 측은 행정소송으로 또다시 맞선 상태다.

시는 첫 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탓에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이후 지난해 1월 형사 1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가 지난해 9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소송'의 다음 재판은 10월8일 청주지법 5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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