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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영장 청구 

슬퍼용 0 708 0 0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조금 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정부가 임명한 장관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부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집어 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환경부 사건 수사 3개월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김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정부에 임용됐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파악하고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사퇴 동향 파악'은 인정했지만 '사퇴 종용'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임면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들이 "김 전 장관이 직접 사표 수리 과정을 보고 받고 관여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짙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들의 임원 채용과정에서도 특정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청와대와 조율한 정황도 잡고 수사 중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원한 인사가 한국환경공단 임원에 채용되지 못하자, 김 전 장관의 보좌관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에 해명을 하는 등 '채용 비리'에 적극 개입했다는 겁니다. 환경부가 특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모 정보를 미리 이메일로 전달한 과정 뒤에도 김 전 장관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수시로 조율하면서 이같은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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