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사저 앞 시위로 사생활 침해"…집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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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文 사저 앞 시위로 사생활 침해"…집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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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 관련 항의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일 오전 경남 양산시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서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한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윤건영, 민형배, 한병도, 윤영찬 의원이 참석했다. 2022.6.1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의 준수 사항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법률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이 뚜렷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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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대통령 사저 앞 집회 차량
(양산=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름째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2022.5.25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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