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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청탁 영동군의원 남편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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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원, 남편 부탁 받고 특정업체 추천한 혐의 입건
제 3자 위해 기기 납품 청탁 남편 과태료 부과 대상
[영동=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영동군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영동군의회 한 의원과 그의 남편을 부정청탁금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8월15일 보도>

7일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A의원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의원은 남편 B씨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C사가 노래방 기기 납품계약을 따내도록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영동군은 지난해 생활개선 사업 명목으로 용산·학산면 등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로당 1곳당 최대 300만 원(자부담 제외)씩 총 9500여만 원을 보조했다. C사는 20곳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했다.

경찰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의원이 남편의 부탁을 받고 C사에 기기 납품을 밀어준 정황을 확인, 김영란법상 금지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을 한 B씨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영란법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제 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도 과태료를 물린다.

경찰은 보조사업자인 마을 이장이 비교 우위 견적을 따져 직접 노래방기기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A의원이 개입해 C사를 추천한게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좌 거래 내역 조사에서 C사가 기기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B씨와 주고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심천면에 주소들 둔 C사는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로 2018년 말 사업자 등록을 했다. 회사의 대표는 B씨의 지인이 맡은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B씨와 C사 대표가 사실상 동업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설립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회사가 노래방기기 납품을 독점하고, 기기 단가를 대당 300만 원대로 동일하게 설치한 점을 의심하고 있다.

기기 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20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사양이다.

경찰은 C사 대표가 기기 납품 단가를 부풀려 군 의원과 마을 이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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