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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노조, 윤종원 행장 52시간 근로제 위반 혐의로 고발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혐의로 했다는고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18일 윤 행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은행이 PC 오프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적 재난 상태"라며 "영업점의 경우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 중으로 해당 업무만으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 지원 업무에 실적 챙기기까지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은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윤 행장과 기업은행 노조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월 윤 행장이 임명되자 '낙하산 반대'를 외치며 출근을 저지했다. 결국 윤 행장은 임명 27일 만에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당시 윤 행장과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 희망퇴직 허용, 임금체계 개편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공동 선언문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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