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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요건 완화
"개인회생 중이라도 자기 집은 지켜야"

[서울경제] 서울회생법원이 취약계층의 개인회생을 돕기 위해 채권자가 여럿인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감면 주는 방안을 실시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7일부터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의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기존 프로그램 대상 요건 중 ‘제1금융기관 담보 채권자 하나일 것’이라는 조건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라면 담보채권자가 여럿이라도 프로그램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대다수가 다수의 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간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은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채무자 실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채무자 단독 명의 등의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만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월17일부터 시범 실시됐다. 주요 혜택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상환 기간 연장 등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주택 소유권을 잃으면 이자 부담보다 더 높은 주거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프로그램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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